애니언파크 가이드
애니언파크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천천히 즐겨보세요
이용안내
운영시간 및 휴장일 안내
시설현황 테이블
구분 |
3월 ~ 10월 |
11월 ~ 2월 |
운영시간 |
09:00 ~ 18:00 |
09:00 ~ 17:00 |
매표시간 |
09:00 ~ 운영종료 1시간 전 |
휴관일 |
매주 월요일 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) 1월 1일 /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|
반려견 동반 고객
-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16세 이하 청소년은 입장이 제한 됩니다.
- 운동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려견을 위한 시설입니다. 사람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.
- 소형견은 12kg이하, 대형견은 12kg초과 품종(연령에 상관없이 성견 기준)으로 구분합니다.
-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이 완료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.
- 내장칩 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외장칩 목걸이 및 동물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입장이 가능 합니다.
- 질병 혹은 발정 중이거나 사나운 반려견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이 제한 됩니다.
- 야외동반 놀이터를 제외한 모든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.
- 반려견의 건강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 음식물 반입이 제한 됩니다.
- 소형견 동반고객은 엘리베이터, 대형견 동반고객은 계단을 사용하여 각 전용공간을 이용해주세요.
- 시설이용 중 반려견의 배설물은 보호자가 직접 치워야 합니다.
- 반려견은 항상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.
-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은 시설이용 중에 퇴장될 수 있습니다.
- 동반하신 반려견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자 책임 입니다.
반려견 미동반 고객 (일반고객)
- 평일: 1층을 제외한 시설은 단체교육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주말, 공휴일: 체험학습 매표 후 2층 교육시설을 인솔교사의 통제 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.
- 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지 마세요.
-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.
- 쾌적하고 즐거운 이용을 위해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해주세요.
입장제한품종 및 개체
-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및 해당 품종의 잡종 개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투쟁성이 강한 품종으로 알려진 케인코르소, 도고 아르헨티노, 프레사까나리오, 오브차카, 티베탄 마스티프, 울프도그, 저먼세퍼트, 마르노이즈, 불테리어, 와이어폭스 테리어, 불리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입장 제한 품종 외에도 투쟁가능성이 있는 개체, 시설 이용 중 공격성을 보이는 개체, 보호자가 통제하지 않는 개체 등은 직원의 관찰 하에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시설 내 이용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주세요.
이용요금
반려견 동반 고객
반려견 동반 고객 테이블
구분 |
대상 |
금액(원) |
비고 |
반려동물 동반고객 |
사람 |
1명 |
3,000 |
|
추가 1명 당 |
2,000 |
|
반려동물 |
5,000 |
1두 기준 |
체험학습고객 |
사람 |
6,000 |
평일: 20명 이상 단체 운영 주말·공휴일: 1시간 간격 운영(10:00~16:00) 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 |
연간이용권 |
1인 1두 |
200,000 |
신청한 일자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이용가능 (1인, 1두 추가 시 50,000원 추가결제) |
목욕실 이용요금
목욕실 이용요금 테이블
구분 |
대상 |
내용 |
금액(원) |
비고 |
소,대형견 목욕실 |
소형견 |
1시간 |
10,000 |
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세요. |
대형견 |
2시간 |
20,000 |
입장료 감면 및 면제 대상
입장료 감면(50%)
- [장애인복지법]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 반려견
-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반려견
- [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] 제 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, 반려견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, 반려견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, 반려견
-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, 반려견
입장료 면제
- 3세 이하의 유아
- 장애등급 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, 반려견
- 체험학습 인솔교사 7명당 1명
※ 입장료 할인 및 감면을 위해서 증명서 [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]을 데스크에 제시해주세요.
교육안내
반려견 동반 고객 테이블
구분 |
대상 |
내용 |
반려견 동반교육 |
UCGC 예절교육 |
반려견 양육자 |
1~3급으로 단계구분 월 단위 평가 |
행동교정교육 |
반려견 양육자 |
행동평가 후 교육편성 |
반려견스포츠교육 |
예절교육 [기초반] 이상 수료자 |
신청자 10인 이상 시 개강 |
일반교육 |
체험학습 |
4세 이상 연령제한 없음 |
주중: 20인 이상 주말: 1시간 간격 교육 실시 |
동물사랑교육 |
청소년 대상 |
단체예약교육 |
직업훈련학교 |
일반인 대상 |
훈련, 미용 2개 반 시범운영 |
※ 수강료 및 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애니언파크(052-286-2200)로 문의해주세요.